"문제 선박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 없음 확인"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선박 2척이 한국에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지만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지난해 12월 채택)가 없었으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다.
미 국무부가 북한석탄 유입과 관련 한국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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