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현직 판사 13명, 징계심사 출석

기사등록 2018/07/20 09:48:45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오늘 징계회의 개최

징계 청구 판사들, 출석해 의견 진술할 예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회의가 20일 개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현직 판사 13명에 관한 징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가 청구된 해당 판사들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법관·변호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에게 그 원인사실과 그 밖의 내용을 심문한다. 이들은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관련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 그 대상이다. 이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특수성 등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