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체복무 기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여야"
"입영 기피 우려 고려해 도입 초기엔 인원 1000명으로 제한 방안"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세 가지 영역 제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는 현역 복무 2배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이상으로 설계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이 된다면 또 다른 처벌"이라면서 "입영 기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제도 도입 초기에 신청 가능 인원을 연 10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내놓았다.
대체 복무분야로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안보의 개념을 넓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치매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병역 거부자가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시설 등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에서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의무소방 영역은 이미 오랜 시간 전환 복무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을 갖췄다"면서 "소방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만큼 병역 거부자들이 의무소방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軍)으로부터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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