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유출한 시험문제로 공부한 고3 학생 자퇴처분 유보

기사등록 2018/07/18 17:21:43

범행 인지했을 경우 자퇴 아닌 퇴학처분

학교 측 경찰 수사 보고 징계여부 결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유출된 시험문제로 공부한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인 어머니가 학교 행정실장과 짜고 빼돌린 시험문제로 공부한 모 고교 3학년 A(18)군에 대해 당초 자퇴처리를 할 방침이었으나 유보했다.

 학교 측은 성적 재산출 필요성에 따라 A군의 자퇴를 염두했으나 A군이 범행에 연루됐을 경우 자퇴로 징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로 A군이 어머니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퇴가 아닌 퇴학처분을 해야 한다.

 자퇴는 스스로 학업을 그만 둔다는 것이고, 퇴학은 강제로 제적한다는 징계성이 포함돼 있으나, 복학과 대학입시에는 별다는 차이가 없다. 자퇴와 퇴학 모두 복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학 입학시 제출하는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단 학적에는 자퇴와 퇴학 사유가 기록으로 남는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과외교사로부터 기출문제 요약본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엄마는 "유출받은 시험지를 직접 편집해 아들에게 족보라고 전달했다"며 경찰에 상반된 진술을 했다.

 A군이 기말고사에 앞서 중간고사에서도 유출된 시험문제로 공부해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만큼 어머니의 범죄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섣불리 A군에 대한 자퇴를 결정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