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 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3월31일부터 7월11일까지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된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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