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또 이번에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무려 2조원 안팎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에따라 삼성바이오는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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