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39명 중 23명이 참석(위임 10명 포함)했다.
앞서 한국기원은 5월14일 운영위원회에서 소속기사 내규 제3조 3항(전문기사의 의무)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 김 9단에게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9단 제명을 결의했다.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9단은 6월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 불복 의사를 내비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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