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영세업종 차등적용 안되면 최저임금 지급 거부"

기사등록 2018/07/10 15:37:06

최임위에 요구전달…미반영시 사용자위원 2명 불참키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 취지 무력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도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지급 거부 등 투쟁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등화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종별(사업별) 차등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하며 구체적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경영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입장 반영을 촉구하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원 추천권과 최저임금 이의재기권이 없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과 이의재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선 부회장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사용자위원인 부회장 2명을 통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겠다"며 "더이상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지불 중단)'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