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7억원 부과

기사등록 2018/07/09 14:01:14
【익산=뉴시스】 =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0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등 12만649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분은 94억원(9만9000건)이며 건축물분은 113억원(2만1000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3.4%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10만원→20만원)으로 7월 연납 대상주택이 늘어났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3.6%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6.2%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859-51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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