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분야는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 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점검한다.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를 모니터링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도 공유한다.
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최근 화재사고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내화충전구조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다"며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