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작년 1234건…검찰 "피해땐 신고가 답이다"

기사등록 2018/07/08 09:00:00

2015년 102건에서 2년사이 1234건으로 증가

악성앱 설치 유도해 영상 해킹…유포 협박·강요

검찰 "몸캠은 성범죄 피해…혼자선 해결 불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

 검찰은 몸캠 피해는 성범죄 피해로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더욱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결국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위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이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