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자녀 18세까지 양육비 지원

기사등록 2018/07/05 13:50:48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혼모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자녀연령 18세의 비혼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13만원에서 17만원(청소년 18만→2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14세의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의 아동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혼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도 해소된다.

 이를위해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개정에 나서며 일상생활속 차별사례에 대한 시정교육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비혼모 등 경제 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한부모 가정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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