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명예훼손 및 협박 이유로 학생 고소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마무리
서울 종암경찰서는 임 교수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 당한 A(26·여)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22일 A씨를 고소했다.
임 교수는 수업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 A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강단에서 물러나 학교 측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실시했고 다음주 열리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임 교수의 출석을 통보했다"며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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