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한 포괄임금제가 월급보다 낮을 경우
"약정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있어"
또 이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라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라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야간경비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당시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무특성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약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월급을 그가 일한 한달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보면 시간당 임금이 2272원 내지 2636원으로 2010년 시급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김씨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한다"며 "포괄임금 계약을 했어도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크게 위반되는 추가 근로에는 약정이 미칠 수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반면 라씨는 "포괄적 임금지급 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줘야 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맞섰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라씨가 김씨에게 10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라씨가 김씨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1심보다는 적은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