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영화배우 출연료 상한선 설정…제작비의 40% 초과금지

기사등록 2018/06/29 10:55:46

주연급 출연료, 총출연료의 70% 이하로

조세포탈 및 배금주의 등 부작용 심각하고 사회 가치 왜곡

【칸(프랑스)=AP/뉴시스】프랑스 남부 칸에서 8일 개막한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중국 여배우 판빙빙(范冰冰)이 레드카펫에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이 영화배우들의 출연료에 대해 총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도 전체 배우들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등 중국 정부 산하 5개 기관은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처럼 영화배우들의 출연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영화계에 만연한 조세 포탈과 배금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명 영화배우들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영화계에 만연한 조세 포탈에 대한 논란이 최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셩명은 왜 지금 영화배우들의 출연료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천정부지로 치솟은 배우들의 출연료가 이중계약(蔭陽契約)과 조세 포탈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영화와 TV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배금주의를 조장하며,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명 연예인이 되려는 허황된 꿈을 좇게 만드는 등 사회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러나 배우 출연료의 상한선 설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유명 아나운서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유명 여배우 판빙빙(范冰冰)이 사인한 것이라며 160만 달러(약 18억원)의 계약서를 SNS에 공개하며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중계약을 작성한 뒤 낮은 금액의 계약서만을 당국에 제출한 뒤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빙빙 측은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며 추이융위안이 그녀의 조세 포탈을 시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빙빙의 조세 포탈 여부를 두고 중국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고 이에 중국 세무 당국은 이달 초부터 영화 및 TV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할리우드나 발리우드와 같은 외국 영화계에서는 정부가 배우들의 출연료 문제에 개입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27일 성명에서도 "영화 제작은 수입이나 영화에 대한 평가보다도 사회에 대한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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