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헌재가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과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등이 중복지원 금지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낸 가처분 신청과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헌재가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고입 동시 실시(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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