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산하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이날 경쟁법제 분과 위원장인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속고발제는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전속고발제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검찰은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의무고발요청을 확대하거나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현행 제도를 보완·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었다.
보완·유지하는 주장의 논거로는 전속고발제 폐지 시, 중복조사 우려와 공정위의 과소 고발 문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반면, 선별폐지 쪽은 현행 전속고발제 하에서도 중복조사가 존재하고 공정위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의무고발 요청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형사 고발 활성화를 통해 현행 형사제재의 과소 집행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며 "사회에 만연한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은 "형사사건과 다른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는 물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기업과의 유효한 경쟁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것인지는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자진신고제(리니언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검찰이든 공정위든 리니언시, 정보를 독점하고 한 기관이 조사와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 기관의 공유와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리니언시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희는 사회적으로 정말 시급하고 중대하고 사안에 대해서만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리니언시 제도는 매우 민감하다.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는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며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최소한의 요건 하에서 리니언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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