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근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 선(線)과 면(面)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 첫 사례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건립 시기는 100년에서 50년 사이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존·활용 가치가 있는 근대유산들이 주된 대상이다.
건물과 문헌 같은 점 단위 실물 외에 훨씬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선, 면 단위의 거리와 도시 공간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다.
20세기 초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규모는 1941년 기차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배후에 조성된 영주동 일대 2만6377㎡이다.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자취들을 잘 간직해 역사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근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건축물과 건조물 중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30일간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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