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제주시, 색 입힌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등

기사등록 2018/06/25 14:31:31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가 보급하는 유색 해녀복을 입은 제주 해녀들. 2018.06.25. (사진=제주시청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 제주시, 색 입힌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제주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 해양문화인 ‘해녀문화’ 보전과 전승을 위해 총 6억8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직에서 일하는 해녀 2193명에게 유색 해녀복과 잠수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예산 3억2500만원으로 해녀복 1015벌을 우선 지급하고 추경예산 3억5800만원을 확보해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녀복과 잠수장비 비원으로 고령화한 해녀들의 조업능률을 높이고 물질 시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제주시, 문 열고 냉방영업 지도·점검

제주시는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열고 냉방기를 켜는 영업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10주간 제주시청 인근 학사로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칠성로 등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와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 바깥 공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에너지사용제한고시가 시행될 경우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는 50만원이며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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