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대행? 규정 없어…법규 검토해 결정"

기사등록 2018/06/22 17:55:00

"과거 전직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 실시한 바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8.05.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22일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몇몇 보도기사에서 '의장 부재시에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면서 "참고로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되어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일부 매체에서는 국회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최다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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