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두고 보수·진보 날선 공방

기사등록 2018/06/22 11:00:50

보수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해야"

진보 "민주주의에 자유보장 등 다양한 의미 내포"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다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진보세력은 "'민주주의'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자유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중요한 가치가 담겨있다"며 "자유를 내세우고 평등 등 다른 가치를 부차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평등이나 인권 등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972년 이전의 민주주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인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어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이명박정부 당시 '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정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치려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향하는 운동이 있었고 일부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해 가르치거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을 옹호하는 교육을 했다"며 "학교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용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positive100@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