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B(8)군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군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함께 검도장에 다니는 C(4)군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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