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몰카범죄·음주운전 중징계 기준마련…최대 파면까지 가능

기사등록 2018/06/16 18:26:23

몰카범죄, 최대 파면…性비위 방관 지휘관도 파면가능

불륜관계 징계 명칭, 성폭력→품위유지위반으로 변경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해임·정직, 3회 이상 파면·해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방부 청사.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간부는 해임 또는 정칙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움주운전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6일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강간,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도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성 관련 비위 사실을 묵인·방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성 관련 비위 사실을 묵인·방조한 지휘관이나 간부도 징계가 가능해져 지휘관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고, 기타 간부들은 최대 해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군 간부의 불륜관계 징계 명칭은 '성폭력 등'이 아닌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바뀐다. 배우자가 있는 간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날 경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명목으로 최대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1% 이상은 면허취소, 0.05% 이상은 면허정지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을 받고,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조치를 받는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이나 정직이 가능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은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렴의무위반 규정도 세분화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와 수수 과정에서의 능동·수동 행위 여부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나 능·수동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