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박재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2018/06/15 10:44:04

2016년 총선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1심 벌금 90만원 → 2심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재호(59·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에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회의 등을 열고 유권자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듬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됐다.

 1심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원상담소' 이름으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휴대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선거를 과열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전선거운동 관련 조직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