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손보사 RMS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금감원 "차주와 무관한 서비스, 최대 수혜자는 금융회사"
스탁론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 등의 RMS(Risk Management System·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수수료 부담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RMS란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험종목의 매수·보유 제한이나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이다. RMS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에 탑재해 담보관리 업무와 고객모집 업무 등을 한다. RMS수수료는 RMS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껏 RMS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부담했다. 금융회사는 스탁론이 일어날 때 보통 대출금의 2%를 대출금에서 공제해 RMS업체에 지급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이 명목으로 259억원을 대출금에서 떼갔다.
금감원은 RMS서비스로 혜택을 보는 건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라고 보고 있다. RMS서비스 중 매수종목 제한의 경우 차주의 안정적인 주식투자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고객모집이나 반대매매관리, 손실보전 등의 기능은 금융회사만 받는 혜택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도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RMS수수료 체계는 금리착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통상 대출금액의 2%(6개월 만기 기준)가 붙어 평균 5%대인 스탁론 금리는 7%대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공시할 땐 RMS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RMS수수료가 붙기 전 금리만 보고 스탁론 금리가 타 상품보다 저렴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지난해말 저축은행(28개), 여전사(11개), 손보사(4개) 등 43개사가 취급한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 9조8608억원의 3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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