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용산상가 건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서 빠져

기사등록 2018/06/04 16:08:1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8.06.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붕괴된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이라며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검진대상인 34만개소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면 중앙부처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전통시장, 중소형병원 등 대상 분야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

 올해는 총 34만개소의 시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선박, 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포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부 대진단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해당 건축물은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으로 점검된 바 없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을 지정·관리토록 돼 있어 해당건축물은 지정·관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구에서 지정·관리한 이력도 없다.

 전날 무너진 건물은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던 노후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4층 규모로 1966년에 지어졌다. 1∼2층은 음식점, 3~4층은 주거공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로 52년된 이 건물은 재개발 지구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사업은 7년전인 2011년부터 추진됐다.

 재개발조합은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2011년 6월14일 설립됐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업자 선정 차질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늦어졌다.

 행안부는 대형 공사장 인근 소규모·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 등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시내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우선 점검 대상은 총 309곳이다. 우선 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곳을 먼저 점검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정비구역 인접지역의 위험 노후건축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자치구별로 구청장 주관으로 조합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건축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전문인력이 최대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안전관리 비용 신청시 심의를 통해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조합 표준정관에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발굴·보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