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노동자상 반환 미루고 있는 동구청 등 고발 예고

기사등록 2018/06/04 15:11:3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동구청 직원 등이 인도 한복판에 놓여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에 나선 가운데 경찰병력이 노동자상을 지키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을 끌어내고 있다. 2018.05.3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이후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보관 중인 강제징용 노동자상 반환을 두고 부산시민단체와 동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노동자상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구청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자상 반환을 미루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4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한 노동자상을 주인 동의 없이 감금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절도이다"면서 "정부는 훔쳐간 노동자상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상 건립위는 "동구청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부를 지난달 31일부터 수백 차례 넘게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립위가 비용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립위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를 묵살한 직무유기, 노동자상을 강제동원역사관에 감금해 놓는 절도 행위에 대해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은 행정대집행 후속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건립위 측이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 준수사항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로비에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보관 중이다. 2018.05.31.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이에 동구청은 다시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정부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노동자상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립위는 또 "노동자상 강제철거와 임시보관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고 과잉대응을 해 인권을 짓밟았다"면서 "오는 5일 오전 11시 부산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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