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인근 당구장, 청소년 출입 금지해도 개업 불허"

기사등록 2018/06/03 09:00:00

업주, 금연·청소년출입금지 이유로 신청

法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 미칠 수 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배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상 당구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돼 있다"라며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이지만, 당구를 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이라고 하나, 흡연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라며 "청소년 출입은 배제하고 성인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배씨가 당구장을 설치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지역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배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배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성인들만 대상으로 영업할 것이고, 주통학로에서도 벗어나 있다"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