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고문 계약 체결' 전직 세무서장 등 6명 구속기소
업체는 내기 골프서 일부러 지고 최신 휴대폰 등 제공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전 세무서장 A(6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실한 업무처리를 감추기 위해 감사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감사관실 전 사무관 C(56)씨와 인사청탁을 받고 현금을 받은 전 세무서장 D(60)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2013년 사이 Y업체로 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각종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고가의 구두 등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Y사로부터 퇴직 후 세무사 고문 계약체결 및 사무실 운영 경비 지급을 약속 받은 전직 세무서장 E(63, 현직 세무사)씨는 뇌물수수 혐의와 세무조사관계철을 임의로 반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F(53)계장과 차석 G(45)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고 현금과 핸드폰 등 각각 7600만원과 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을 감시해야 할 당시 감사관실 H(56, 현 조사국) 사무관은 법인세무 감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1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식사대접을 받아 불구속기소됐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 세무서 마다 담당자부터 서장까지의 결재단계를 거쳐 결정돼 업체는 실무진 뿐 아니라 세무서장까지 청탁해야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핸드폰 등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Y사는 고가로 출시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신제품을 세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뒤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는 식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임원들의 횡령과 비리로 상장폐지 돼 현재는 폐업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세무서 내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전 세무서장과 인사팀 차석 등이 사무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점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골프가장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고 향후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며 "향후 지역 내 공직 비리나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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