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100m 내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는 이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국회 100m 이내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집회나 공휴일이나 휴회기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구체적 범위를 고민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조해 허용범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차질없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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