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다친 '쿠팡맨'에 계약해지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하자 소송 돌입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쿠팡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3월께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직 중인 배송기사 '쿠팡맨' 이모씨를 계약해지해 물의를 빚었다.
배송기사 이모씨는 택배 화물을 내리려다 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2016년 10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5월까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을 냈다. 이에 쿠팡은 정해진 배송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3월께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해 9월19일 이씨의 구제신청을 다룬 심문을 열어 이씨가 배송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쿠팡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은 바 있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