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등 111인으로부터 헌법 47조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1항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8명으로 72명 이상이면 집회 요구가 가능하다. 113명인 한국당 의석수로 충분히 소집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돼 의장단 부재로 사실상 본회의 개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장 부재 시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 대행으로 임시회 소집은 할 수 있으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다"면서 "여야가 임시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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