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기사등록 2018/05/28 11:33:41

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

지난 11일 성범죄대책위 권고 따른 조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무고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 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수사지침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매뉴얼을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인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