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원지법,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등록 2018/05/24 15:14:11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친모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씨가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01.19.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금품을 노리고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5)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 의붓 아버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친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아내 정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아내는 몰랐다"고 두둔해왔다.

 정씨는 "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남편의 말이 농담인 줄만 알았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아내 정씨에 대해선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4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1.04. ppljs@newsis.com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모친 계좌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방범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범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화 할 순 없다"며 "피고인이 과연 성실하게 생활했더라면 과연 재정적 위기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닌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선"비록 방조이긴 하나 김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죄책감 없이 동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다. 아내 정씨는 재판이 시작하자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겠다는 판사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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