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금품을 노리고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6)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 의붓아버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친어머니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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