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일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집을 비워야 할 때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정부 지원 3000원·본인 부담 1000원)이다. 월 8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제공기관에 아이를 등록한 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간 보육뿐 아니라 야간 보육(오후 6시~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3곳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심의 나라 어린이집과 예담 어린이집, 아이들 세계 어린이집 등이다.
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 보육 홈페이지'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의 제공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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