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부당 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상설TF 운영키로

기사등록 2018/05/24 09:24:35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5.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대·중소기업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상생협력기금 규모 1조원 추가 확충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가하는 납품단가TF를 상설 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제고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점법 위반행위 인지는 주로 대리점의 신고로 이뤄졌다.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본사의 거래관행 개선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본사와 대리점간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고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생법·대리점법 개정 등 핵심입법 과제의 조기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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