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47만개 줄어"
"소득분배 효과 미약…인상 속도 조절해야"
"납품단가 인상 어려워…중기만 고스란히 부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로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8%에 달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외국인 근로자 간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고령층 근로자는 핵심근로인구(25~54세)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했다. 또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 지역별 생계비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고 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약 47만개가 줄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활용을 줄이고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올라 소비가 증가해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노동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빼기 때문에 45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임금 격차가 벌어져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추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사업장에는 일자리 상실을, 고임금 사업장에는 임금인상 수혜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부담으로 인해 직원에게 자꾸 성과를 바라게 돼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일을 50%나 더했지만 오히려 65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를 올리기 힘들다"며 "결국 납품을 받는 대기업은 손해가 없고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를 이상으로 삼고 무조건 올리자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이라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라는 이분법으로 아마추어 행정을 하다가 경제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 한번 더 올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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