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퇴' 강길부 합류시 범여권 최다 149석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수의 과반인 147석을 채워야 한다.
여야는 국회의원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4일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며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先) 사직서 처리 후(後)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드루킹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직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릴 경우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이다.
의원직 사퇴 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121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 평화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3명),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김종훈 등 범여권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48석이 된다.
여기에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강길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자 한다"며 합류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민주당은 최다 149석을 모을 수 있다.
반면 한국당(115명), 바른미래당(27명·비례대표 3명 제외 시), 대한애국당(1명)의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43명이다. 본회의 저지를 위해서는 범여권에서 3명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 292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범여권에서 14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사직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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