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행사에 찬조금 제공한 혐의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선거구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형태로 현금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금전을 받은 사람이 가려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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