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129건 적발

기사등록 2018/05/14 16:39:12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12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차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30일 전인 이날 까지 129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7건이 검찰 고발 조치됐으며 112건에 대해선 경고조치 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179건)와 비교해 보면 27.9%가 감소한 것이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기부행위 및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행위는 동기대비 126건에서 80건으로 대폭(37%) 감소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SNS 등 사이버선거범죄와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23건에서 29건으로 다소 증가(26%)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금품수수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선거기간동안 비방·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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