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전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장착비 최대 90% 지원
나주시는 지역에 차적지를 둔 시외·전세버스, 화물차, 특수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8일까지 선착순으로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전방충돌 경고 기능이 탑재된 이 장치는 올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장착이 의무화 됐다.
오는 2020년까지 차량에 장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영세 운수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장착비 50만원 중, 자부담 20%(10만원)를 제외한 4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 등)와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 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나주시는 전체 지원 대상 차량 460여대 중, 올해 346대(승합차 135대·화물특수차 211대)를 대상으로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첨부해, 시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6월11일 개별 통지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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