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현지 실사 어려운 점 악용
외국인도 전화 한 통이면 쉽게 가입 가능
서울경찰청 교통수사범죄팀은 파키스탄인 M(42)씨, H(35·여)씨, 이모(3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던 M씨 등 3명은 국내 보험사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해 문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총 약 3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부 및 지인 관계로 M씨가 아내 H씨, 고향 후배인 이씨와 공모해 여행 중 사고 발생시 상해의료실비, 상해사망,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위조했다.
이들은 해외여행 보험상품은 외국인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쉽게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파키스탄 현지 사정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파키스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서류 및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현지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여행자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ide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