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외출시 他차량 주차 가능…불법 주정차도 해결
공유점수 신설, 공유자 혜택 등 구별 자체 규정 마련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는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에 주차장을 재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시는 12여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운데 20%(약 2만4000면)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000억원(1면 당 5000만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로 주택 밀집 지역에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역시 주택가나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지난해 서초구에서 시행해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1년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았던 것에서 50.45대(올해 3월 기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적용 가능한 자치구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자치구 공공 자원 공유 활성화)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각 자치구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그 동안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됐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