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일본총영사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중앙대로에서 제12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부산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의 5000여 명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 힘을 보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시민 등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강제징용특위는 예상했다.
부산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개 진보정당과 함께 6·13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공동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부산시, 비정규직 없는 부산시, 최저임금준수-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일하고 싶은 부산시,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부산시, 복지 공공성이 확대되는 부산시, 평등한 여성 일자리를 선도하는 부산시, 노동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도시 부산시 등 7대 핵심요구안을 제시하고, 부산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정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제징용특위는 부산노동자대회에 이어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까지 행진을 한 이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대해 경찰은 일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을 해야한다고 강제징용특위 측에 통고했다.
경찰은 통고장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일본국총영사관 100m 이내 구간을 경유하는 경로로 행진할 경우 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반해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특위는 30일 오후 일본영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상 건립 보장을 촉구했다.
강제징용특위는 "경찰은 일본영사관 앞 시위와 행진이 영사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제한할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동구청은 법보다 민심이 앞선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보내 영사관 앞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노동자상 설치 당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5월 1일 부산노동자대회 이후 계획대로 노동자상을 설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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