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자원봉사자들은 용역중개사이트를 통해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블로그 포스팅 서비스를 구매, 4월 3~4일 A씨를 홍보·선전하는 글을 블로그 200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사퇴한 예비후보 B씨 캠프 선거사무장도 같은 방법으로 3월 28~29일 같은 업체를 시켜 돈을 주고 홍보글 160개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도선관위는 각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린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맛집이나 상품 사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바이럴마케팅 일을 하던 C씨는 의뢰가 들어오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도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불응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불법 선거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2011년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됐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금품을 주고 받으면 불법 선거 운동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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