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채용에서 부적격자 채용에 관여한 혐의
"사회 구성원 사기 저하…합격될 사람 불합격 좌절"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금감원의 역할을 볼 때 이번 채용비리 건은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 전 부원장보의 범행으로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되는 불행과 좌절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판사는 "재판을 통해 볼 때 금감원의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청탁을 받았다. 또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고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다"며 "이 전 부원장보는 자신이 금감원 조직 문화의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관행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면이 있더라도 벌을 받지 못할 이유가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예비 합격 순위를 바꾸고 각종 전형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 당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은행원 출신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류 판사는 상반기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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