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CJ오쇼핑 등에 4억대 청구 패소
지난해 2억대 소비자 손배소송도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김모씨 등 500명이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총 20곳을 상대로 낸 4억83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츄럴엔도텍 등은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가짜 백수오를 진짜 백수오 함유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허위·과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이 제품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제조업체들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었다"며 제품 구입 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비자 237명도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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