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료원장 등 병원측 고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총 지휘 감독과 업무 소홀히 한 것에 책임 있어"
의사회 측은 25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가 고발 대상이다.
이날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로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원내 약사 고발의 경우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원내 약사가)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해서 다른 병원의 경우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늘 매주 목요일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 순차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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