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추행한 40대 공기업 간부 '집유 1년'

기사등록 2018/04/23 17:42:26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4. 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40대 공기업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의 한 공기업 간부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기업 윤리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께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계약직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1월 초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기업은 추행 의혹을 뒤늦게 파악하고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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